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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천헌금 의혹에 다급한 與…"시도당위원장 공천 기구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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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선기획단 "이해관계자 표결 배제 의무화"
    더불어민주당 지방선거기획단 단장인 조승래 사무총장이 언론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지방선거기획단 단장인 조승래 사무총장이 언론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천헌금 수수 의혹이 불거진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에서 시도당 위원장의 공천 관련 기구 참여를 금지하기로 했다.

    민주당 지방선거기획단은 8일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 구성 지침을 마련했다고 조승래 사무총장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조 사무총장은 "시도당 위원장 참여는 금지하고, 지역위원장은 필수적 인원을 제외하고 공천관리 기구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했다"며 "이런 지침이 제대로 시행됐는지 중앙당에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천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표결 배제를 의무화하겠다"며 "본인 지역과 관련된 사항, 친인척 등 이해관계자와 관련돼 있을 경우 공천 심사에서 배제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불거진 김병기·강선우 의원의 지방선거 공천헌금 수수 의혹에 대한 대응책으로 풀이된다. 앞서 김병기(서울 동작갑) 의원이 동작구의원으로부터 공천 헌금을 받았다는 의혹과 강선우(서울 강서갑) 의원이 2022년 지방선거 당시 후보였던 김경 서울시의원(강서구)으로부터 1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조 사무총장은 "공천 '컷오프' 시 사유를 명확히 기재하도록 하겠다"며 "공관위 심사 과정에서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최고위원회 의결로 부적격 예외를 적용할 수 있는데, 그 근거를 명확히 기록·공개할 것을 (시도당에) 요구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또 "공천관리기구 회의는 반드시 공개 브리핑을 통해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했다"며 "공천 관련 자료, 제보와 투서 등을 어떻게 보존하고 관리할 지 규정도 만들겠다"고 했다.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전략 공천을 원칙으로 삼았다. 조 사무총장은 "현재 2곳이 대법원 (당선무효형) 선고가 났고, 최종 4곳에서 보궐선거가 결정된 상태"라며 "많게는 10곳까지 예측되는 보선은 전략공천 원칙으로, 경선이라도 전략 경선"이라고 말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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