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석 3분의 2 이상 찬성' 가결로 불명예 퇴진
'성 비위 의혹' 정진술 서울시의원 제명…시의회 첫 사례
성 비위 의혹이 제기돼 '품위 손상'을 이유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정진술 서울시의회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서울시의회는 28일 오후 제320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정 시의원의 제명안을 표결 처리해 통과시켰다.

재석 의원 99명 중 76명이 찬성했고 16명이 반대했다.

기권은 7명이었다.

제명안은 재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서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이달 9일 재적 의원 15명 중 11명 참석, 9명 찬성으로 제명안을 의결하고 본회의에 올렸다.

서울시의회 의정 사상 의원 제명이 가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