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증권’ 발행 최대 수혜주는 증권사…목 빠지게 기다리는 법안
‘토큰증권 제도화 편입’ 유도
증권사 통해 토큰 발행·거래
가을 정기국회서 처리 목표
증권사 새 수익 창출 기대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7월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최근 나온 법안 중에 가장 시장의 관심을 끌고 있는 법이다. 사실상 증권사가 토큰증권(ST)의 상장 및 거래를 주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법안 준비 시점부터 공청회까지 정부와 보조를 맞춰 사실상 정부 발의 법안으로 봐도 무리가 없다는 평가다. 법안이 처리되면 증권사는 유가증권, 채권 거래에 이어 토큰증권이라는 새로운 시장을 얻게 된다. 토큰 투자자들은 물론 일선 증권사들까지 관심이 큰 이유다.

토큰증권 상장 및 거래, 증권사 통해야

토큰증권은 최근 노래와 그림 저작권에 대한 '조각 투자'가 인기를 끌며 각광을 받고 있다. 부동산, 저작권, 신기술 등을 토큰으로 만들면 쪼개서 투자자를 모을 수 있다. 새로운 금융 단계로 관심을 끄는 이유다.

현재는 제대로된 거래 시스템 없이 개별 플랫폼이 자체적으로 토큰증권을 만들어 유통하고 있다. 음악 저작권 투자 플랫폼, 부동산 투자 플랫폼 등이다. 하지만 플랫폼마다 조각 투자를 하는 방식 등이 달라 시스템 불안정 등에 따른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호재 예상 기업: 한화투자증권 KTB투자증권 대신증권 DB금융투자 메리츠증권 유안타증권 SK증권 신영증권 삼성증권 NH투자증권 교보증권 한국금융지주 현대차증권 미래에셋증권 유진투자증권 키움증권
*발의: 윤창현 의원
*어떤 법안이길래
-STO(토큰) 발행이 필요한 발행인이 증권사 등을 통해 STO 발행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신설.
-STO를 장외 거래하는 시장을 개설·운영하는 장외거래중개업자를 증권사에 인가.
*어떻게 영향 주나
-증권사의 업무 영역이 유가증권과 투자은행(IB)을 넘어 STO 영역까지 확장.
-관련 매출 및 수익 창출 기대.

윤 의원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주식의 상장에 해당하는 토큰증권발행(STO)부터 거래까지 제도의 틀 안에 집어넣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같은 제도화 과정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은 증권사다.

우선 STO와 관련해 자산을 갖고 자체적으로 토큰을 발행할 수 있는 발행할 수 있는 '발행인 계좌관리기관'과 '요건을 갖추지 못한 발행인'이 나뉜다.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은 자체 STO가 가능하지만 다른 발행인들은 주로 증권사가 지정될 것으로 보이는 '일반계좌관리기관'을 통해 STO를 해야 한다. 시장 초창기에 대부분의 발행인의 계좌관리기관 자격을 얻지 못할 것으로 예상돼 증권사를 통해야만 STO가 가능할 전망이다.
‘토큰증권’ 발행 최대 수혜주는 증권사…목 빠지게 기다리는 법안
거래도 사실상 증권사에 의존하게 된다. 토큰증권을 거래하는 장외거래 중개업자로 증권사가 지정되도록 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증권사는 거래대상 토큰증권의 지정 및 해제, 정보공시, 시장감시 등의 역할까지 수행하게 된다.

일반 투자자는 이같은 증권사를 중심으로 한 장외거래를 통해서만 토큰증권을 사고 팔 수 있다. 토큰증권 발행인은 이를 통해 투자 자금을 확보한다.

관련 매출 및 수익 창출 기회 열려

이를 통해 증권사는 상당한 매출 및 수익의 기회가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STO 과정에서 기업 공개와 비슷한 수수료 수입을 거둘 수 있을 전망이다.

장외거래 중개업자로서도 일반 유가증권 거래 수수료와 비슷한 형태의 수입을 거둘 수 있을 전망이다. 특히 토큰증권 장외거래에서는 증권사가 시장 감시자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만큼 거래금액이 적더라도 관련 수수료 수입 자체는 적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증권사들도 해당 시장에 기대를 걸고 있다. IBK투자증권은 토큰증권 사업 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연내에 토큰증권 사업 추진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간담회에는 토큰증권 발행기업과 자산평가사, 플랫폼 개발사 등도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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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투자증권은 이사회 의결을 통해 토큰증권 사업 추진을 공식화했다. 지난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STO 관련 거래 플랫폼 시스템을 개발하기도 했다.

NH투자증권은 토큰증권 사업자 확보를 위해 관련 지원 서비스를 내놨다. 상품 구성부터 투자계약증권 발행, 투자, 청산 등 현 제도 내에서 토큰증권 발행 및 거래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여당, 연내 처리 목표

해당 법안은 법안 준비 단계부터 윤 의원이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긴밀히 조율해왔다. 사실상 정부 입장이 담긴만큼 법안에 대한 정부 반대는 없다.

윤창현 의원실 관계자는 "관련 제도 정비를 통한 토큰증권 시장 활성화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한만큼 가능한 이번 가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목표"라며 "내년부터는 법안 내용을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건은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다. 민주당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 법안이 21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총선 이후인 내년 가을에 가서야 다시 논의될 수 있다.

아직 민주당은 토큰증권 제도 전반과 관련해 특별한 입장을 밝힌 바 없다. 28일 열린 의원 워크숍에서도 스타트업 관련 규제를 일부 철폐하기로 입장을 정하는 등 중도층 확장에 나서고 있는 점은 자본시장법 개정안 처리에도 호재다.

다만 토큰증권과 STO 등 관련 제도가 복잡한데다,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는 법안인만큼 '검토기간 부족'을 이유로 법안 처리를 미룰 가능성은 있다. 새로운 법안 시행에 따른 부작용이 어떻게 나타날지에 대한 검토 자체가 민주당에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회 관계자는 "해당 법안은 개정안이지만 법안에서 다루고 있는 범위나 파급력을 감안하면 새로 법을 만드는 제정안 정도의 비중을 갖고 있다"며 "이같은 법안을 발의한지 반년도 안돼 국회가 처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