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에 판매될 때는 증권" 판결…검찰 '금융투자상품' 판단 뒷받침
검, 테라 재판서 '코인 증권성 인정' 美판례 증거신청
검찰이 가상화폐(코인) '테라' 관련 사업을 총괄한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 신현성(38)씨의 재판에서 사건의 쟁점인 '코인의 증권성'과 관련해 미국 법원의 판결문을 증거로 신청했다.

검찰은 28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장성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신씨의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미국 뉴욕남부지방법원의 가상화폐 증권성에 관한 판결문을 추가 증거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뉴욕남부지방법원은 올해 7월 코인 '리플' 발행사 리플랩스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간 소송에서 "리플이 기관 투자자에게 판매될 때는 증권이지만 일반 대중에게 판매될 때는 증권이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리플의 증권성이 부인됐다는 코인 업계의 해석과 달리 검찰은 이 판결이 기본적으로 코인의 증권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당시 SEC도 "리플랩스가 증권법을 위반해 판매한 것으로 밝혀져 기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기관 투자자에게 판매한 코인에 대해서는 증권성을 인정했다는 데 주목해 신씨 재판의 증거로 삼기로 했다.

신씨는 국내 수사기관이 가상화폐에 증권성이 있다고 보고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긴 첫 사례로, 검찰의 공소사실이 입증되기 위한 전제가 코인의 증권성이다.

검찰은 신씨가 테라 기반의 블록체인 사업 '테라 프로젝트'를 벌이면서 루나 코인을 발행·판매해 약 550억원의 자금을 조달한 점을 증권성의 근거라고 보고 있다.

자금 조달을 위해 루나 코인을 발행하면 투자자들은 테라 프로젝트의 수익을 나눠 받을 권리를 얻는 금융투자상품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신씨 측 변호인은 "루나는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으로 인정되기는 어렵다"면서 "투자자들에게도 사업 구조나 진행 과정을 있는 그대로 설명해 기망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날 루나의 증권성 여부, 신씨가 테라 프로젝트의 허구성을 알면서도 투자자와 대중을 속였는지와 루나 폭락 사태에 관여했는지, 고객정보 외부 유출 여부를 주요 쟁점으로 정리했다.

재판부는 내달 25일 3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향후 조사 일정 등을 정리하기로 했다.

신씨는 테라의 가격 고정 알고리즘이 실현할 수 없다는 점을 알고도 지속적인 거래 조작과 허위 홍보로 전 세계에서 투자자를 유치하고 대규모 손실을 초래한 혐의로 4월 재판에 넘겨졌다.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공모규제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횡령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국내에서만 루나 코인의 시가총액 50조원이 증발해 피해자 28만명이 양산됐지만 신씨와 주변 인사들은 폭락 전에 팔아치워 약 4천60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신씨의 개인 수익만 최소 1천541억원에 이른다고 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