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건의를 담은 ‘산업안전보건법령 개선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28일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정부는 관련 법령 개편을 추진 중이다.

경총은 의견서에서 많은 중소기업이 중대재해법상 핵심 의무인 ‘위험성 평가’ 실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50인 미만 기업의 시행 시기를 2년 추가 연장할 필요가 있으며 제도가 안착할 때까지 위험성 평가 관련 처벌을 유예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경총은 안전보건규칙 위반 벌칙에 대해서는 “조문별로 위임 근거를 두지 않고 있어 규정 위반 시 규제 대상자가 어떤 법률 조문에 따라 처벌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벌칙 부과 근거를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경미한 위반 행위까지 일률적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라는 중한 형벌을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중지명령이 구체적인 기준 없이 내려지고 있다며 발령 요건을 법령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작업 중지 장기화를 막으려면 명령 해제 결정은 심의위원회가 아니라 중지명령을 내린 감독관이 하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경총은 현행 도급규제 방식이 원청의 책임 범위를 비현실적으로 설정하고 내용도 모호하다며 범위를 합리화하고 역할에 맞는 의무와 벌칙을 부과해야 한다고 했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중대재해가 줄지 않는 이유는 사업주 의무 중심의 법령체계와 과도하고 비현실적인 규제가 원인”이라며 “정부가 마련 중인 법령 개편안이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실효적인 방안으로 채워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빈난새 기자 binthe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