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분양 계약자 내세워 건물주로부터 6억여원 편취
분양대행 미끼로 수수료 등 수억원 빼돌린 40대 실형
신축한 건물의 분양을 대행해 주겠다며 건물주에게 접근해 수억원을 가로챈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4월 부산의 한 신축 건물에 대해 분양 대행 업무를 하겠다며 건물주 B씨에게 접근한 뒤 입점 지원금 등 6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분양 대행 업무를 하다가 조건에 맞는 계약자를 구하지 못하자, 허위 계약자를 내세워 건물주 B씨로부터 입점 지원금 등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입점 지원금과 분양 수수료 명목의 돈을 먼저 주면, 입주 예정자들에게 전달해 분양이 성사되도록 하겠다고 B씨를 속였다.

또 지원금 등을 바로 지급하지 않으면 입점이 취소될 수 있다며 불안감을 조성하기도 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A씨는 B씨로부터 모두 6억700여만원을 받아 챙겨 주식 투자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

재판부는 "A씨는 이 사건 건물에 상가를 입점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허위 분양 계약자를 내세워 피해자로부터 지원금을 편취했다"고 말했다.

이어 "A씨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