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딴 여자' 위치추적 vs 휴대전화 들추기 육박전…법원 "선은 넘지 말라"
의심한 연인의 '사랑과 전쟁'…흉기협박녀 징역·남자 벌금
연인을 의심해 위치추적기를 달았다가 들키자 흉기를 휘두른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남자친구는 여성을 다치게 해 벌금형을 받았다.

짧은 교제는 격렬한 다툼으로 끝났고 쓰라린 유죄 판결만 남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김동진 부장판사는 위치정보법 위반과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7)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0월 초 사귄 지 5개월째인 남자친구 B(32)씨가 다른 여자를 만난다고 생각해 동선을 확인하고자 위치추적기를 구입했다.

둘은 그해 6월부터 교제한 사이였다.

A씨는 나흘 뒤 남자친구 차 뒷좌석에 몰래 위치추적기를 놔뒀다가 다음 날 회수했다.

문제가 된 싸움은 석 달 뒤 이 사실이 밝혀진 후 벌어졌다.

B씨는 2022년 1월 중순 오전 자기 집에서 잠든 여자친구 휴대전화를 몰래 보다가 숨겨진 폴더에 본인 나체 사진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

사진만 지우려다 폴더 전체가 삭제돼버렸다.

또 A씨와 지인의 SNS 대화에서 자신이 추적당한 사실도 알게 됐다.

여성은 뒤를 쫓고 남자는 상대방 기록을 지운 사실을 알게 되자 그날 밤 싸움이 붙었다.

말다툼은 몸싸움으로 이어졌다.

A씨는 남자친구의 머리와 어깨, 몸을 여러 차례 때리고 할퀴어 2주 진단 상처를 입혔다.

남자친구도 A씨를 넘어뜨린 후 무릎과 허벅지로 누르고 종아리를 밟았다.

역시 20일간 치료받는 처지로 만들었다.

이후 남자친구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A씨는 접시를 던지고 흉기로 문을 찍으며 "죽여버린다"고 소리쳤다.

흉기를 문틈 사이로 넣어 협박하기도 했다.

여성에겐 상해·재물손괴 등이, 남자에겐 상해·전자기록 등 손괴·정보통신망 침해 혐의가 각각 적용됐다.

8개월 교제는 마침표를 찍었다.

재판부는 "연인 간 싸우더라도 일정한 선을 넘지 말아야 한다"며 A씨는 과격하고 극단적인 폭력을 먼저 감행했고 흉기를 사용해 협박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B씨는 폭력을 저지하기 위한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참작할 정황이 있다"면서도 유죄는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