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씨, 자필진술서에 "태블릿PC 모두 조작됐다" 주장
항소심도 "JTBC 보도한 태블릿PC, 최서원에 돌려줘야"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수사 당시 JTBC가 입수해 보도한 태블릿PC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67)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태블릿PC가 최서원씨 소유라는 점이 법원에서 다시 한번 확인된 셈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2부(이원중 김양훈 윤웅기 부장판사)는 25일 최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 인도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선고 후 최씨 측 대리인은 취재진에게 최씨의 자필 최후진술서를 공개했다.

최씨는 진술서에서 "그간 오랜 병마로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JTBC가 공개한 태블릿PC 재판에 참석할 수 없었다"며 "이 태블릿PC는 (국정농단) 특검이 줄곧 제가 사용했던 것이라고 단정지었으나 문서 기능조차 없었다.

제가 들고 다니며 청와대 기밀문건을 수정했다는 것 자체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비리에 연루돼 구속된 박영수 특검은 이미 정당성을 잃었다"며 "문서기능조차 없는 태블릿 PC에 어떻게 국가기밀문서가 삽입됐는지, 누가 조작했는지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태블릿 PC를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이 태블릿PC가 최씨가 사용한 것은 아니지만 특검이 최씨 소유라고 하니 돌려받아 조작을 밝혀내겠다는 취지다.

항소심도 "JTBC 보도한 태블릿PC, 최서원에 돌려줘야"
이 태블릿PC는 JTBC가 입수해 보도한 뒤 수사기관에 임의제출 형식으로 낸 것으로, 관련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된 뒤 검찰이 보관해왔다.

최씨는 사건 초기부터 태블릿PC가 자신이 사용하거나 소유한 물건이 아니라며 관련성을 전면 부인해왔다.

그러나 재판에서 태블릿PC들이 증거로 사용되고 유죄가 확정되자 최씨는 자신의 소유로 지목된 물건인 만큼 돌려달라며 작년 1월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가 태블릿 PC를 최씨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하자 정부가 항소했다.

민사소송의 경우 소송 당사자가 직접 재판에 출석할 의무는 없으나 최씨는 이날 하늘색 수의 차림으로 휠체어를 타고 직접 재판에 출석했다.

최씨는 선고를 시작하려는 재판부에 "최후진술서를 읽어도 되겠냐"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변론이 종결됐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