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이송 방해' 119구급차 가로막은 50대 집유
광주지법 형사7단독 전일호 부장판사는 25일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알코올치료강의수강 등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광주 남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복통 환자를 이송하는 119구급차를 약 8분간 가로막아 환자 이송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환자가 어디 사는지 알고 싶다"며 떼를 쓰며 구급차 운행을 못 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 부장판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구급차를 가로막아 구급활동을 방해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이송이 지연된 환자에게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