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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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생활 내내 온라인 커뮤니티에 몰래 자신과 자신의 부모에 대한 험담을 해온 남편의 이중적인 모습을 확인한 아내가 이혼을 고려하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4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과 댄스동호회에서 처음 만나 결혼한 지 2년 된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

남편과 동갑내기이며 아직 아이가 없다고 자신을 소개한 아내 A씨는 남편과 자신의 집안 환경이 많이 다르다고 포문을 열었다.

A씨는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대학에 가지 않고 곧바로 직장생활을 했고, 부모님은 중학교만 나오신 뒤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소박하게 살아오셨다. 반면 남편과 시댁 어른들은 모두 대학을 졸업하셨고, 경제적으로도 친정보다는 넉넉한 편이다"라고 밝혔다.

A씨는 "신혼집도 시댁에서 전세보증금 2억원을 지원해줘서 마련했고, 친정에서는 예단비 7백만원을 시부모님께 드렸다. 저희 부모님은 아무것도 없는 집안에서 자란 저를 가족으로 맞아준 남편에게 늘 고마워하셨고, 직접 기른 농산물을 부쳐주곤 하셨다"고 말했다.

그러던 중 얼마 전 A씨가 남편의 컴퓨터를 사용하다가 우연히 남편이 온라인 커뮤니티 익명게시판에 올린 글을 발견했다는 것.

A씨의 남편은 결혼생활 내내 A씨와 처가에 대해 "예단비 천만 원도 버거워서 빌빌거리는 집구석", "처가 갈 때마다 비위가 상한다", "장인, 장모 곁에 가면 비료 냄새가 나서 토할 것 같다", "우리 집이랑 수준 차이가 너무 나는데 불쌍한 사람 거둬주는 셈 치고 같이 살고 있다", "학력이 중졸인 못 배워먹은 집안" 등 비하와 조롱이 담긴 게시글과 댓글 수백 개를 익명으로 작성해 왔었던 것.

A씨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친정으로 왔고, 현재 남편과 별거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남편은 계속 집에서 얘기하자면서 저를 설득하고 있지만 이미 남편에게 모든 정이 다 떨어졌고, 심지어 무섭기까지 하다. 남편과 이혼을 하고 싶고, 가능하다면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는 "그런데 평소 남편과 저는 큰 문제 없이 잘 지내왔고, 특히 남편이 저희 부모님께 깍듯하게 잘 대했다. 인터넷 게시글만으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해당 사연을 접한 이경하 변호사는 "남편이 온라인상에서만 익명으로 욕설과 비하를 한 것이고 오프라인 상으로는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이 이혼 사유에 해당할 정도로 심히 부당한 대우는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평소 처갓집과 A씨에게 잘 한 증거들을 제출해 소송에서 다툴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 변호사는 "법원에서 조정 조처가 내려지더라도 부부 상담 과정에서 일관되게 이혼 의사를 피력하고 남편의 글이 일회성이 아닌 혼인 기간 내내 지속됐다는 점을 강조하면 민법에서 (이혼 사유로) 정한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별거 중인 상황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별거 기간이 길어지면 이혼 사유 중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수 있다. 혼인 기간이 2년으로 짧은 편이고 자녀도 없어 별거가 지속된다면 부당한 대우를 이유로 소송을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남편을 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는 어렵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 변호사는 "남편이 익명 사이트에 또 익명으로 작성한 게시글만으로는 A씨와 A씨 부모가 특정됐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처벌받게 하는 것은 힘들 것 같다"고 밝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