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급식비 지원·교육활동 보호 강화 예산 등 편성

경기도교육청은 '2023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경기도교육청, 6천780여억원 늘어난 2차 추경예산안 제출
이번 추경안은 1차 추경예산 22조4천413억원보다 6천782억원 증가한 23조1천195억원 규모이다.

추경안에는 유보 통합(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 추진 운영비 338억원과 교육활동 보호 강화 예산 137억원 등이 담겼다.

유보 통합 추진 운영비는 도 교육청이 교육부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으로 선정됨에 따라 관내 어린이집의 급식비를 지원하는 예산이다.

교육활동 보호 강화 예산은 교사 법률지원단 구성, 녹음 전화기 설치, 학생 분리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에 쓰일 예정이다.

이밖에 학교 신증설·교육환경 개선 등 미래교육 체제 구축(2천31억원), 교직원 관사 지원 등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273억원), 학생 통학 지원 등 교육 사각지대 학생 지원(73억원) 등의 예산이 편성됐다.

도 교육청 서혜정 정책기획관은 "이번 추경안은 자율과 균형을 기반으로 미래교육 수요와 물가 인상분을 반영해 편성했다"며 "특히 교육활동 보호 강화로 학교 교육력을 높이고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으로 차별 없는 양질의 교육·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