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준칙 도입법은 소위서 논의 안 돼…"시간적 제약 때문"
공급망안정화법, 기재위 통과…기금·위원회로 교란사태 대응
글로벌 공급망 교란 사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공급망안정화법) 제정안이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공급망 핵심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수출입은행이 운용하는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마련하고, 관련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공급망 안정화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골자다.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물자나 서비스는 경제안보 품목·서비스로 지정하고, 경제안보 품목을 다루는 '공급망 안정화 선도 사업자'에 조세 감면 혜택을 줄 근거도 법안에 명시됐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3년마다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기재위 처리가 무산됐다.

이 법안은 전체회의에 앞서 열린 경제재정소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랐지만,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기재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은 소위 후 기자들에게 "본회의가 오후 2시부터 있고 더불어민주당 회의도 계속 있어 시간적 제약 때문에 재정준칙은 논의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