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 제한 어기고 산업용지 팔아치운 사업주 벌금형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판사는 24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63)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광주 광산구의 한 산업 용지를 분양받아 공장을 설립·승인받은 지 1년도 안 돼 다른 기업에 해당 부지와 공장을 14억여원에 처분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법상 산업 용지를 분양받아 공장을 설립한 경우 5년이 지나기 전 용지와 공장을 처분할 수 없지만, A씨는 대출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워 부지와 공장을 처분했다.

임 판사는 "피고인이 산업집적 활성화를 위해 산업용지 처분을 제한하는 법 제정 취지를 어겼고, 처분한 용지의 규모와 가액도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