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유가공품 534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등을 검사한 결과 우유와 요구르트 등 총 5건이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돼 회수·폐기 조치됐다.

23일 식약처에 따르면 농업회사법 주식회사 제주우유 ‘제주 목초우유 무항생제’에서는 대장균군과 세균수가, 강원도 평창 대화면 위치한 보배유가공방 ‘평창보배 목장우유’에서는 대장균군이 각각 기준치를 초과했다.

경북 구미 옥성면 소재 풀마실 유가공 영농조합법인 ‘구미별미 풀마실 블루베리 요구르트’에서도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치를 초과했다.

식약처는 또 유지방 함량이나 유산균 수 혹은 효모 수가 기준치에 못 미친 우유와 발효유도 2건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유가공업체와 우유류 판매업체 등 414곳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특별점검한 결과,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은 업체 등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업체 5곳을 적발해 관할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한 상태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