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식 정신 감정한 전문의 "성 충동 약물 치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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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심 재판부는 김근식에게 청구된 성 충동 약물 치료 명령을 기각했다. 이에 검찰이 성 충동 약물 치료 명령을 재청구하자 항소심 재판부가 재범 위험성 등을 재검토하기 위해 국립법무병원 소속 A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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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범행 시점이 2006년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현재 상태를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치료 받으면 분명히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날 A씨에게 "성 충동 약물 치료는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10년이라는 기간이 지나도 소아성애증이 쉽게 고쳐지지 않는지, 약물 관련 부작용 등은 없는지 등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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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식 측은 성범죄 발생 시기가 10여년 전이고, 오랜 기간 수용 생활을 했기 때문에 출소하더라도 재범할 가능성은 작아 검찰의 성 충동 약물 치료 청구는 불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근식은 17년 전 13세 미만 아동을 강제 추행한 혐의와 해남교소도 수감 시절 교도관을 폭행(공무집행방해)하고 동료 재소자를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상습폭행)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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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피고인에게 10년간의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부과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하는 등의 사정을 종합한 사실도 덧붙였다.
김근식은 2006년 9월 18일 경기도 소재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당시 13세 미만이던 피해 아동 A양을 때리고 흉기로 위협하며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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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공판은 내달 26일이다.
(사진=연합뉴스)
박근아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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