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춘천시 공무원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 공무원은 2021년 8월 1인 시위에 나선 A씨로부터 '집회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의받았음에도 집회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로수 등에 걸려있던 A씨 소유 현수막 6장의 끈을 잘라 떼어낸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공무원들은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게 되자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검찰은 현수막이 적법하게 설치됐음을 전제로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현수막 설치 장소와 현수막 간 거리 등을 고려하면 적법하게 설치된 현수막이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오히려 공무원으로서 당시 불법 광고물 철거 등 업무를 맡았던 피고인들이 현장에 나가 현수막을 철거하게 된 경위와 목적, 당시 상황, 철거 과정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보면 정당한 행위라는 결론을 내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