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어린 딸이 보는 앞에서 아내를 때리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협박,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5세 딸 보는 앞에서 흉기로 아내 위협한 30대 징역형 집유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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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2월 자기 집에서 이혼한 뒤 아이 양육 문제로 함께 사는 B(34·여)씨가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5세 딸을 안고 있던 B씨를 마구 때리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딸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러한 범행을 해 딸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았다.

이 판사는 "피고인 죄질이 좋지 않으나 B씨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한 달 넘게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으면서 속죄의 시간을 보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