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선처 탄원"…아내 죽이려 한 남편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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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9일 오전 1시 24분께 인천시 부평구 자택에서 아내 B(56)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전날 함께 술을 마시고 안방에서 잠을 자던 아내를 깨운 뒤 "언제부터 외도했느냐"며 따지다가 범행했다.
B씨는 "외도를 한 적 없다"고 부인했으나 A씨는 "같이 죽자"며 흉기를 휘둘렀고, 아들에게 제지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신체·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법정에서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