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탈옥작전 계획서' 재판부에 증거 제출
김봉현 "'탈옥 작전' 실행할 생각은 없었다"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 도주를 모의한 '라임 사태' 주범 김봉현(49)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탈옥계획을 실행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탈옥 작전 계획서'가 구체성이 있다며 실제로 이행하려 했다고 반박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이창형 이재찬 남기정 부장판사) 심리로 22일 열린 김씨의 횡령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은 탈옥계획서의 내용을 자세히 공개했다.

이 계획서에는 작전팀과 구출팀 등 탈옥을 위한 역할 배분과 필요 인원 등이 세세하게 담겼다.

또 구치소로 복귀할 때 영화처럼 본인이 탄 호송 차량을 조력자에게 들이받게 하거나, 조력자가 법정에서 소란을 피우게 한 뒤 소란을 틈타 달아 나는 등 여러 시나리오가 담겼다.

검찰 내부 조감도와 구치소 내부 구조를 직접 그려두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씨는 "민감한 부분이긴 하지만 명확하게 설명하고자 한다"며 "제가 (탈옥계획서를) 쓴 건 맞지만 실행하기 위해 계획 세운 게 아니다.

(동료 수감자와 주고받은) 서신이 오픈되는 바람에 일이 커졌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동료 수감자 A씨에 탈옥 성공을 대가로 20억원을 제시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수감자의 말에) 동조를 한 사실은 있으나 실행할 생각 자체가 없었다"며 "제가 무슨 돈이 있어서 20억원을 주겠느냐"고 답했다.

검찰이 구체적인 탈옥계획서를 근거로 실행 의사가 있었다는 취지로 추궁했으나 김 전 회장은 작성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실행할 생각이 없었다고 거듭 부인하거나 "기억이 안 난다"고 답변했다.

김씨는 "글씨를 보니 내가 쓴 게 맞다"는 식으로 답했으나 "A씨와 서신을 주고받으면서 아무 생각 없이 적다가 이 꼴이 난 것"이라고 해명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부에 김 전 회장이 작성한 탈옥 계획서를 증거로 제출했다.

이에 김 전 회장 측 변호사가 "참고자료로 제출하겠다면 할 말은 없으나 공소사실 입증과는 관련없는 자료"라고 하자 검찰은 "양형에 결정적인 내용"이라고 맞섰다.

김씨 측은 지난 공판에서도 실제 탈옥을 계획한 게 아니라 동료 수감자의 꾐에 넘어갔다고 주장했었다.

그는 친누나(51)가 구치소 밖에서 수감자 A씨의 지인을 만나 탈옥 착수금 명목으로 1천만원을 건넨 데 대해서도 일절 진술을 거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