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소방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양보는 기적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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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소방은 도심 내 불법 주정차에 대한 위법성을 알리고 소방 출동로 확보를 위해 경광등, 사이렌을 켠 채 훈련 구간을 주행한다.
소방차에 길을 양보하기 위해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하면 된다.
편도 3차선 이상일 경우에는 긴급차량이 2차선으로 갈 수 있도록 1차선 또는 3차선으로 이동하면 된다.
을지연습·민방위 훈련과 연계해 진행하는 이번 훈련에는 소방차 171대 등 장비 215대가 투입된다.
이강우 화재대응조사과장은 "잠시 길을 양보하는 것은 고귀한 생명을 구하는 기적의 시작이라고 여겨달라"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소방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거나 가로막아 출동에 지장을 경우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