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노동계가 요구하는 법정 정년 연장에 대해 “단순히 법으로 정년을 연장할 경우 취업을 원하는 청년에게 큰 장벽과 절망이 될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고령 인구 증가로 고령층 계속고용 문제를 논의할 필요성엔 공감하지만 정년 연장을 법제화하는 것은 부작용이 크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2016년 정년 60세 의무화 이후 7년 만에 정년 연장이 노사 간 임금·단체협상에서 화두로 떠오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경사노위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베이비붐 세대 비중이 큰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에 잘 대처하지 않으면 성장률 저하는 물론 국가 재정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다”면서도 “고령층이 계속 일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업은 임금의 연공제적 성격이 강하고 해고 제한 등 노동시장이 경직된 상황에서 (법정 정년 연장 시) 그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말하고 있다”고 했다. 노동계 주장처럼 단순히 법으로 정년을 연장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경사노위가 법정 정년 연장에 반대 의견을 낸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경사노위의 이날 자료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지난 17일부터 고령자고용법 제19조에 명시된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국민청원에 나선 데 따른 대응이다. 한국노총은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현재 만 63세에서 2033년까지 65세로 늦춰지는 데 맞춰 법정 정년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5만 명이 동의하면 국회 소관상임위원회가 청원을 심사해야 한다.

현대자동차·기아와 포스코, 한화, HD현대 등 국내 주요 대기업 노조도 사측에 정년 연장을 요구했다.

경사노위는 지난달 27일 ‘초고령사회 계속고용 연구회’를 발족했지만 단순히 법정 정년을 연장하는 게 아니라 임금체계 개편과 연동된 정년 연장, 정년 폐지, 재고용 등을 포괄하는 다양한 계속고용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경사노위는 이와 관련해 “한국노총이 하루빨리 경사노위에 복귀해 계속고용과 관련한 여러 의제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산하 노조 간부에 대한 정부의 강경 진압에 반발해 두 달째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강경민/곽용희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