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 해양당국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육군 열상감시장비(TOD)가 제트스키를 타고 우리나라 해역으로 밀입국하려던 중국 국적 남성 A씨를 처음 탐지했다.
그의 경로를 확인하던 군은 당일 오후 9시 20분께 인천시 중구 인천대교 인근에서 A씨가 갑자기 멈춘 것을 파악하고 해경에 이상 선박이 있다고 알렸다.
해경은 군이 A씨를 탐지해 알리기 전까지는 그가 인천 앞바다까지 들어온 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은 이후 현장에 공기부양정 등을 보냈으나 갯벌에 좌초된 A씨는 그 사이 소방당국 등에 스스로 구조를 요청하는 신고까지 했다.
군이 해경에 A씨의 지점을 알린 시각과 소방당국이 다시 해경에 공동대응 요청을 한 시각은 10분가량 차이가 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전에 한국에 거주한 경험이 있는 A씨는 중국 산둥반도에서부터 서해까지 300㎞ 넘는 거리를 제트스키를 타고 넘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트스키에서는 여분의 연료통도 발견됐다.
A씨는 중간에 기름을 계속 보충하면서 우리 해역까지 온 것으로 추정된다.
밀입국자가 제트스키 한 대를 타고 중국에서 인천 앞바다까지 들어온 만큼 이 일대를 관할하는 해경의 감시 태세가 허술했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게 됐다.
통상 군은 수제선(물과 육지가 만나는 지점)으로부터 12해리 이내와 이외 구역에서 레이더를 운용하며 해안·해상 경계를 맡지만, 해경도 경비정과 해상교통관제센터(VTS) 등을 통해 바다에서 발생하는 상황을 실시간 감시한다.
또 해상에서 발생하는 밀수와 밀입국 등 치안 유지 관련 사건은 해경이 처리하고, 대공 의심점과 간첩 등 방위 사안은 군이 맡는다.
그러나 제트스키는 크기가 매우 작은 데다 선박자동식별장치(AIS)도 없어 VTS의 관제에도 식별되지 않았다.
해경은 앞서 2020년에도 중국인 밀입국자들이 레저용 모터보트를 타고 충남 태안 해안가에 도착해 국내에 잠입할 때까지 전혀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파악해 질타를 받은 바 있다.
당시 해경은 밀입국자들이 타고 온 보트가 해안에 정박해 있다는 사실을 신고받고도 2시간 뒤 군 당국에 통보했다.
또 밀입국 의혹이 제기된 보트를 유실물로 추정해 관련 수사에 나서지 않는 등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
이에 해경 측은 해안 경계를 맡은 군과 계속 협조해 A씨를 검거했다는 입장이다.
해경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해경이 전체 해역을 경비할 수는 없기에 통상 군이 각종 레이더와 장비로 해양 경계를 맡는다"며 "이때 이상 징후를 해경에 통보하면 해경이 곧바로 대응하는 시스템"이라고 말했다.
앞서 해경은 지난 16일 오후 10시께 인천시 중구 인천대교 인근 바다를 통해 국내로 밀입국하려 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중국 국적의 남성 A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
해경은 그가 타고 온 제트스키가 수심이 낮은 해역의 갯벌에 파묻히면서 움직이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밀입국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