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방지 존속 사유 없어 해제 따른 비용 환수 못 해"
곡성군, 골프장 인근 사방댐 비용 환수 소송서 패소
전남도 감사 결과에 따라 골프장을 상대로 사방(沙防) 사업비 환수에 나섰던 전남 곡성군이 소송에서 패소했다.

곡성군은 골프장 요구로 사방지 지정을 해제했으므로 사방 시설 비용을 골프장이 부담해야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사방지로 존속시킬 필요가 없는 경우라며 골프장 손을 들어줬다.

광주지법 행정1부(박상현 부장판사)는 20일 A 회사가 곡성군을 상대로 제기한 '사방사업 시행 비용 환수처분 취소'에서 원고 청구를 받아들여 사방사업 시행용 3억5천여만원 환수 처분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A사는 사방지 주변에 골프장 조성 사업을 했는데, 주변 산림이 훼손돼 보존 가치가 없다는 이유로 사방지 지정 해제를 신청했다.

곡성군은 2021년 해당 지역의 사방지 지정을 해제하고, 이후 A사에 해당 사방지에 설치한 사방댐과 계류보전 시설 비용 3억5천여만원의 환수를 요구했다.

애초 사방지 지정 해제만 하고 사방사업비 환수를 하지 않았다가 전남도 감사에서 환수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지적돼 뒤늦게 환수 조치에 나섰다.

법원은 그러나 해당 지역 사방지 해제가 사방 사업법상 '사방지 주위의 토지가 산림 외 다른 목적으로 개발돼 사방지로 존속시킬 필요가 없다고 인정된 경우'에 해당해 사업비를 환수할 수 없는 대상으로 봤다.

A사가 자신들의 사업을 위해 사방지 해제를 신청했다 하더라도, 사방지를 존속시킬 사유가 이미 없어진 상황에서 지정 해제에 따른 사방댐 설치 사업비용 등을 골프장 측에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해당 사방지는 A사의 신청이 없어도 곡성군이 직권으로 해제가 가능한 곳이었다"고 판시했다.

곡성군은 이번 판결 결과를 재검토해 항소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