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앞 도로서 음주운전 승합차, 택시 추돌…1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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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고로 택시 기사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75%였다,
경찰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씨를 입건한 뒤 정확한 사고 경위를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