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찾은 30대 만취 운전자, 시민 신고로 적발
광주 서부경찰서는 18일 음주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3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 5분께 광주 서구 광천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300m가량 자동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인근 편의점에 방문해 식료품을 구매한 그는 술에 취한 채 차에 올라타는 모습을 본 시민 신고로 음주 사실이 적발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측정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4%로 면허취소 수치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