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과 말다툼한 초등생 찾아가 위협한 아버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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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과 말다툼한 초등생 찾아가 위협한 아버지 벌금형](https://img.hankyung.com/photo/202308/PCM20210817000020990_P4.jpg)
광주지법 형사7단독 전일호 부장판사는 18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기관 6개월 취업제한 등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4월 광주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가 딸의 같은 반 학생에게 위협적인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반 친구와 말다툼했다"는 딸의 전화를 받은 그는 학교에 찾아가 피해 학생에게 "너희 같은 애들 때릴까 봐 선생이 안 됐다", "앞으로 지켜보겠다" 등의 발언을 쏟아냈다.
해당 학급 담임교사는 A씨의 처와 상담하느라 잠시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
전 부장판사는 "피해 아동이 학교폭력으로 처분받았더라도, (학생을 위협한) 피고인의 행동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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