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3단독 강진명 판사는 이유 없이 흉기를 지니고 다닌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허리띠에 흉기 차고 편의점서 행패 부린 40대 징역 6개월
A씨는 지난 3월 27일 오후 5시 30분께 경북 칠곡군 왜관읍 한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흉기를 허리띠에 꽂은 채 돌아다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편의점 앞에서 빈 소주병을 바닥에 던지고 안으로 들어가 손님에게 욕설하며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흉기 소지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강 판사는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한 채 각 범행을 한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