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에 구체적 횡령혐의 적시…가족·지인에 법인카드·외제차
KDFS 황욱정 "획기적 성과"라며 셀프 성과급 승인 정황
KT 그룹 '일감 몰아주기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황욱정(69) KDFS 대표가 재임 중 '셀프 성과급'을 받고 가족·지인을 명목상 직원으로 올리는 등 수십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정황이 검찰 조사로 드러났다.

17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실에 제출한 황 대표의 공소장에는 황 대표의 이런 광범위한 횡령 혐의가 적시됐다.

검찰에 따르면 황 대표는 2019년 3월 회사와 '대표이사 경영계약'을 맺으며 '투자사업 등 영업 외 특별수익이 발생할 경우 대표이사의 공로를 감안해 성과의 30% 범위에서 특별성과급을 별도로 지급한다'는 문구를 계약서에 삽입했다.

이 조항에 따라 황 대표는 그해 12월 이사회에서 회사 자금 10억원을 특별성과급 명목으로 지정했고 이 중 4억원을 자신 몫으로 챙겼다.

당시 특별성과급 지급 안건에는 "취임 후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경영활동을 통해 획기적 성과를 달성", "탁월한 투자관리와 리스크 관리를 통해 부동산 개발 투자를 성공시킨 성과", "탁월한 비전과 리더십을 발휘해 획기적 성장을 이끈 공로" 등의 자화자찬이 담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실제로는 해당 개발사업이 KDFS 대주주 겸 회장 A씨의 투자로 이뤄진 것으로, 황 대표는 수익 발생에 실질적 기여를 하지 않았음에도 횡령에 나선 것으로 본다.

또 이해관계자인 황 대표 본인이 안건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음에도 이사회에서 찬성표를 던졌고, 다른 이사 1명이 반대함에 따라 법적으로 부결 처리돼야 하는데도 가결로 처리해 특별성과급을 타간 것으로 파악했다.

황 대표는 그해 이와 별개로 세전 기준 연봉 3억6천만원과 성과급 6억3천만원을 지급받았다.

황 대표는 가족을 KDFS 직원으로 허위로 등재하고 가족·지인 등에게 법인카드를 지급하는 등 회삿돈을 남발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대학원에 재학 중인 황 대표의 아들과 개인 사업을 하는 딸은 2020년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KDFS로부터 임금 4억4천600만원과 법인카드 6천200만원, 개인 사무실 임차비용 9천600만원, GV80 법인차량 구매비용 9천800만원 등 합계 7억400여만원을 지급받았다.

황 대표의 아내가 1억1천800만원 상당의 아우디 승용차를 법인차량 명목으로 받았다는 내용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이 밖에 검찰은 황 대표가 KDFS와 자회사의 법인카드 총 6개를 KT그룹 임직원에게 지급해 2억6천만원을 횡령하고, 가전기기 구매와 식사비 등 가족 생활비 약 1억9천700만원도 법인카드로 충당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황 대표가 A씨와 경영권 분쟁을 겪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허위 자문료 수수료 등 명목으로 A씨 측에 14억원을 지급하고 7억2천200만원 상당의 이익을 돌려 KDFS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공소장에 적시했다.

검찰은 A씨가 주거래처인 KT와 분쟁에 휘말려 경영에 어려움을 겪자 KT 자산경영실장 출신인 황 대표에게 KDFS 대표이사를 넘기는 대신 자신이 최대 주주임을 인정받고 경영에 일정 부분 참여할 수 있는 권한 등을 합의했으나 사이가 틀어져 갈등을 빚었다고 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