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저귀 갈아주며 때리고 밀치고…어린이집 교사 항소심도 벌금형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광주지법 형사2부(김영아 부장판사)는 17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8)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800만원·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취업제한 2년의 1심 형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광주 서구의 한 어린이집 교사로 근무 중 2살 아동이 안기려 하자 밀치는 등 12차례에 걸쳐 아동 등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아동들에게 집기·장난감을 던지거나, 기저귀를 갈아주며 엉덩이를 때리는 등 학대 범행 반복해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동학대 범죄 신고 의무자임에도 오히려 신체적 학대 범죄를 저질렀다"며 "1심의 형이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