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한번 위반에 음식점 폐쇄처분…법원 "재량권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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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이 지난 치킨 무를 손님에게 제공하는 등 한 차례 법을 위반했다가 영업소 폐쇄 처분을 받은 업주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손을 들어줬다.
대구지법 행정단독 허이훈 판사는 음식점 업주 A씨가 경북 포항시 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 취소 등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6일 밝혔다.
포항 남구는 지난해 11월 A씨가 운영하는 음식점 현장 점검을 한 결과 스티커를 이용해 치킨 무 유통기한을 변조해 손님에게 제공한 것을 확인하고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며 지난 2월 영업소 폐쇄 처분을 했다.
또 지난 1월 현장 점검에서는 유통기한이 한참 지난 일회용 핫소스 70여개가 주방 입구 선반에 있는 것을 확인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했다.
이에 A씨는 영업소 폐쇄 처분 등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치킨 무가 모두 소진돼 긴급 발주로 공급받았다가 유통기한이 지나 있어 인쇄 오류로 생각했다며, 고의로 유통기한을 변조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유통기한이 지난 소스는 선반 위 물품 보관함에 보관하고 있었을 뿐 판매 목적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허 판사는 "지속해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려운 한 차례 위반행위를 사유로 한 음식점 폐쇄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소비기한이 지난 소스를 판매 등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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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지난 1월 현장 점검에서는 유통기한이 한참 지난 일회용 핫소스 70여개가 주방 입구 선반에 있는 것을 확인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했다.
이에 A씨는 영업소 폐쇄 처분 등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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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유통기한이 지난 소스는 선반 위 물품 보관함에 보관하고 있었을 뿐 판매 목적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허 판사는 "지속해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려운 한 차례 위반행위를 사유로 한 음식점 폐쇄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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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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