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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 살해 후 교통사고 위장' 혐의 육군 부사관…법정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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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보험금 약 5억 원 타내려 한 정황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지난 3월 아내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숨진 것처럼 위장하고 사망보험금 약 5억원을 타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육군 부사관의 1심 첫 재판이 열린다.

    15일 제3지역군사법원은 16일 육군 원사 A씨(47)의 살인, 시체손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연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8일 오전 4시52분쯤 강원 동해시 구호동 한 도로에서 숨진 아내 B씨(41)를 조수석에 태우고 가다가 옹벽을 고의로 들이받는 등 위장 교통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장에는 A씨가 B씨의 사망보험금 명목으로 4억7000여만원을 타내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적시돼 있다.

    A씨는 범행 당시 은행 빚 약 8000만원을 비롯해 여러 저축은행과 카드사 등으로부터 총 2억9000여만원에 이르는 채무를 지고 있었으며 돈을 제때 갚지 못해 여러차례 단기 대출까지 받은 상태였다.

    남편의 사정을 전혀 몰랐던 B씨는 뒤늦게 계좌에서 다수의 대출 원리금 상환이 이뤄진 사실을 알고 A씨와 말다툼을 벌였던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수사기관은 이에 더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부검 결과 숨진 B씨 목 부위에서 '눌린 흔적'이 발견된 점, 사고 당시 B씨 발목뼈가 피부를 뚫고 나올 정도로 심한 골절상을 입었음에도 발견된 혈흔은 소량이었던 점 등 타살 의심 정황을 토대로 A씨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봤다.

    A씨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해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A씨는 사고 초기에는 졸음운전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본격 수사가 시작되자 "아내가 극단적 선택을 했고, 이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없어 병원으로 아내를 옮기던 중 사고가 났다"고 번복하는 등 혐의에 대해 일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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