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미군기지 등 자료 국가기밀 아냐…외국서 찍은 영상 증거능력 없어"

북한으로부터 지령문을 받고 노조 활동을 빙자해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 민주노총 간부 4명이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14일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석모 씨 등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첫 공판기일에서 석 씨 등 변호인단은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간첩활동 혐의 전 민주노총 간부들, 첫 공판서 모두 혐의 부인
석씨 변호인은 "검사는 피고인이 민주노총 3기 직선제 선거와 관련해 후보별 특성과 성형 등 동향을 수집하고, 평택 미군기지와 오산공군기지 시설을 탐지 및 관련 자료 등을 수집했다는 취지로 공소제기했다"며 "그러나 검사가 기밀이라고 주장하는 이 자료들은 이미 언론 기사로 알려진 사실이며, 미군기지 등 군사장비 자료 역시 한 시민단체의 토론회 발제용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김모 씨 변호인은 "석씨의 제안으로 이주노동자지원센터 사업 및 여름휴가를 위해 2017년 9월 캄보디아로 출국한 것이지 북한 사람을 만나겠다는 계획을 세운 적도 없고, 지령을 수수할 목적이나 의사도 전혀 없었다"며 "검찰은 이에 대해 구체적인 범행 방법 등을 전혀 특정하지 않았다"고 변론했다.

아울러 변호인단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와 관련해 "검사는 피고인들이 북한 공작원과 회합했다는 증거로 외국에서 수집한 내용(영상물)을 다수 제출했는데, 이는 국가 간 형사사법공조 조약 등 절차에 따른 증거가 아니다"라며 "증거능력이 없다"라고도 주장했다.

이 밖에 공소장일본주의 위배, 국가보안법의 위헌성 등을 주장하며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석씨는 "현 정권은 국정원과 정치검찰을 동원해 노동자를 탄압하고 있다"며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 해소, 저임금 지적 등 노동자의 요구 조차도 빨갱이 짓으로 매도당하고 있고 노동자 투쟁 배후에 종북 세력이 조종하고 있다고 규정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평화통일의 첫걸음은 서로 존중하는 것이다.

그들 생각이 궁금했고, 만남의 길이 있다고 생각했다"며 "그래서 저는 만나야 한다고 생각했다.

통일의 길을 뒷받침하는 밑돌이 되고자 했다"고 발언했다.

석씨는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총 102회에 걸쳐 북한 지령문을 받고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7년 9월과 2018년 9월엔 중국과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직접 북한 공작원을 접선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민주노총 내부 통신망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이 기재된 대북 보고문을 북한 측에 전달했으며, 북한 지시에 따라 민노총 위원장 선거 후보별 계파 및 성향, 평택 미군기지·오산 공군기지 시설·군사 장비 등 사진을 수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석씨와 함께 기소된 김씨 등 3명도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나거나 지령에 따라 간첩 활동을 한 혐의 등을 받는다.

한편, 이날 오전 재판을 앞두고 수원지법 앞에서 민주노총 및 공안탄압저지 대책위 등 시민단체 회원 30여명은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보안법 피해자들을 모두 석방하고 공안탄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