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자 훔쳐 처벌받자 신고자 협박한 5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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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2부(김상규 부장판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피해자 소유의 밭에서 돼지감자를 훔쳐 붙잡힌 뒤 절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후 A씨는 피해자에게 "벌금이 나왔다.
가족들은 잘 있지?"라며 전화를 걸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