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배우자가 인사청탁 신고했지만 신고접수자 특정 어려워"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보낸 '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제출자료'에서 민정수석실 신고 관련 증거와 신고내역 일체를 제출하라는 의원 요구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YTN은 2010년께 이 후보자 부인을 상대로 인사 청탁을 시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 판결을 언급하면서 이 후보자 부인에게 이력서와 2천만 원이 든 쇼핑백이 차례로 건네졌다고 보도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현금을 기념품으로 위장해 담아온 것을 확인한 즉시 돌려주고 민정수석실을 통해 이 사실을 신고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이 후보자는 자녀 학교폭력 의혹과 관련해서는 "시범케이스로 (자녀가)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것 같다는 게 복수의 학폭 전문 변호사의 견해"라고 해명한 것에 대해서도 구체적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 후보자는 자문한 변호사 목록을 달라는 의원 요구에 "개인 자격으로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한 것"이라며 "자문 변호사의 신상 자료는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라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고문을 맡았기 때문에 방통위원장으로 임명할 수 없다는 민주당의 주장도 반박했다.
방통위법에는 인수위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 이상이 지나야 방통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고 규정돼있다.
이 후보자는 "대통령 당선인이 임명하는 특별고문은 인수위 위원이 아니다"라며 "대통령 특별보좌관에 관한 결격사유 규정은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후보자는 방통위원장 지명 하루 전인 지난달 27일 국민의힘에서 탈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부 내역은 이명박대통령기념재단에 3차례에 걸쳐 총 1천200만원을 기부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후보자는 배우자와 자녀의 재산 형성 과정, 자녀 유학 기간과 직업을 묻는 질의 등에는 모두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로서 사생활 노출의 우려가 있어 이를 제출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답변했다.
한편, 오는 18일 열리는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증인 없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는 증인 명단을 두고 협상을 이어왔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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