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호 시의원 "외압행사 없었으나 책임 통감, 전액 반납하겠다"
익산시의원 배우자 옷가게서 3천여만원어치 수의계약 '논란'
장경호 전북 익산시의원 배우자 업체가 수의계약을 통해 장애인 체육회에 3천300만원어치의 단복을 납품해 논란을 빚고 있다.

14일 익산시의회 등에 따르면 익산시 장애인 체육회는 지난 6월 개최된 '제2회 전국어울림 생활체육대축전'을 위해 13만1천600원짜리 단복 250벌을 장 의원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A매장에서 총 3천290만원에 구매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팀을 이뤄 경기에 참여하는 통합스포츠 대회인 이 축전은 6월 9∼11일 사흘간 익산 관내 8개 체육관에서 선수와 임원 등 2천5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8종목으로 나뉘어 치러졌다.

하지만 장 의원은 장애인 체육회의 예산심사를 맡고 있는 해당 상임위원장(기획행정위원장)이어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나 의원 윤리강령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장 의원이 장애인체육회 예산 심사권을 가지고 있는 기획행정위원장인 데다 배우자 업체가 수의계약 1개월 전인 5월에서야 여성기업 인증을 받았다는 점에서 '사전 짬짜미' 의혹도 제기된다.

지방계약법상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수의계약이 가능하지만, 장 의원 배우자 업체가 여성기업이라는 이유로 법망을 피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수의계약 과정에) 어떠한 외압을 행사하거나 사전에 공모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장애인 체육회의 단복 구매 계획을 알고 배우자의 매장이 수의계약이 가능한 여성기업 인증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여성기업 인증은 해당 의혹과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여성기업 인증은 대출받기 용이하고 이자 감면 혜택 등을 위해 배우자가 매장 본사와 협의해 진행했다는 것이다.

익산시의원 배우자 옷가게서 3천여만원어치 수의계약 '논란'
그는 "3천290만원어치의 단복이 아내의 매장에서 납품되었는지 알지 못했다"면서 "계약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으나, 시의원으로서 변명의 여지가 없으며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책임을 통감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깊게 통감하며 위원장 사퇴를 고려하고 있다"면서 "시의회가 윤리위원회를 열어 어떤 결과를 내놓으면 (결과에 따라) 징계 처분을 감수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미 판매된 단복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가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판매대금 전액을 (장애인 체육회에) 반납하겠다"며 거듭 사과의 뜻을 나타냈다.

시의회 윤리위원회는 조만간 장 의원이 이해충돌방지법이나 의원 윤리강령 등을 위반했는지를 따져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