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부 기록에는 단체간 이견…학교민원팀 구성에 우려도
교원단체, 아동학대 면책 등 교권보호 대책에 "현장 의견 반영"
교육부가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아동학대 면책권을 부여하는 등 교권 보호 관련 시안을 발표한 가운데 교원단체는 현장 의견이 다수 반영됐다고 평가하면서도 민원 대응팀 구성 등 일부 대책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교육부는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과 함께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고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시안을 발표했다.

시안에는 ▲ 교원의 생활지도 조사·수사 시 교육청 의견 의무 청취 ▲ 교육활동 침해 학생 즉시 분리 ▲ 교육활동 침해 조치 중 중대 처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 ▲ 학교장 직속 민원대응팀 구성 ▲ 학교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 교육지원청 이관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입장문을 통해서 "교총이 제시한 과제와 현장 교사의 의견을 다수 반영한 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학교와 교사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법령과 정책을 조속히 실현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교사노조는 구두 논평을 통해 "교권 보호 강화 방안은 교사노조에서 요구한 방안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서도 "고시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입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공청회에서 "현재 교사들이 가장 크게 바라는 법 개정 요구 사항은 교육법에 따른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범죄로 보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이라며 "여야 간 이견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요구와 주장은 잠시 내려놓고 합의 가능한 요구에 집중해 목소리를 내달라"고 말했다.

중대한 교권침해 사안에 대해 학생부에 기록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교원 단체간 의견이 갈렸다.

교원단체, 아동학대 면책 등 교권보호 대책에 "현장 의견 반영"
교총은 전학과 퇴학 이상의 조치는 학생부에 들어가야 한다는 교육부의 입장에서 더 나아가 '학급 교체'까지도 학생부에 기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박성욱 정책실장은 구두 논평을 통해 "학생부에 기록한다고 하더라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의 경우 (입시에 반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학교폭력을 학생부에 기록한 후 소송이 많아졌는데 (교권 침해를 학생부에 기록하면) 교사의 업무가 오히려 더 많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학교민원팀 구성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공청회에서 "학교민원팀 구성은 민원 대응의 부담과 책임을 다시 학교로 떠넘기는 것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며 "교육지원청 단위 민원대응팀을 반드시 설치·운영하고 온오프라인 접수·처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성식 교육공무직본부 정책국장도 구두 논평에서 "사실상 교육공무직을 1차 응대 전담자로 세우는 방식이 될 것으로 우려한다"며 "현재도 교육공무직들이 악성 민원을 받고 있는데 업무와 관계없는 학생의 교육과 생활지도 관련 민원을 받는다면 소통도 어렵고 학부모 불만도 폭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추가 보완 사항에 대해서도 의견이 이어졌다.

김 본부장은 공청회에서 교육부 대책을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ADHD(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등 정서, 행동 위기학생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분리 학생을 위한 별도 공간과 보호 인력을 확보하고 교육,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학교가 돌려막기식 부담을 지지 않도록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라고도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