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직접 피해자 명예회복·권리구제…공론화위원회도 구성

경기도의회 전자영(더불어민주당·용인4) 의원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16일께 입법 예고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경기도의회,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조례' 추진
조례안은 일제가 노무 제공 등을 위해 강제동원한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권리구제 사업을 도지사가 추진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강제동원 피해자를 위한 복지사업과 강제동원 관련 국제협력 강화 사업도 추진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국외강제동원 피해자 등 지원위원회'와 '국외강제동원 지원과 관련한 갈등 예방·해법 마련 공론화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전 의원은 "과거 정부 조사 과정에서 신고가 누락되거나 추후 증거를 찾았음에도 방법을 몰라 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경우, 경기도가 직접 기초조사 및 정보를 파악하고 정부에 건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라며 "피해 당사자, 각계 전문가, 관련 시민사회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역사를 기억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는 특별법에 따라 지원하는데 조례로 구제사업을 벌이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 달 도의회 임시회에 발의될 예정이다.

도내에는 19명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가 있으며, 월 60만원의 생활보조비와 건강관리비가 지원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