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최대 1억 지원…수열에너지株 들썩일까
해수표면·하천수에 저장된 열에너지
건물 냉·난방 농가 등에 쓰여
물산업 포함 땐 각종 정부 지원 수혜
신재생 투자 늘리는 엔지니어링 업계 호재


수열에너지 사업을 물산업에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법안이 통과되면 수열에너지 관련 기업은 일정 조건을 갖출 경우 정부로부터 연간 최대 1억원의 지원을 받는다. 최근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늘리는 엔지니어링 업계에도 호재가 예상된다.

수열에너지 사업, 물산업에 포함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5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됐다. 지난 3월 노용호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김도읍 양금희 한무경 이명수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 11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물산업진흥법 개정안 개요
  • 호재 예상: 지엔원에너지, 지엔씨에너지, 부스타, LS 등 수열에너지 관련 업체
  • 발의: 노용호 국민의힘 의원(의원실:02-784-4710)
  • 어떤 법안이길래
    =수열에너지 관련 사업을 물산업 중 하나로 정의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에 대해 '혁신형 물기업' 지정 대상에 포함되도록 함
  • 어떻게 영향 주나
    =수열에너지 업체의 연구개발 및 시설개선 비용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이 강화될 전망

개정안은 수열에너지 사업을 물산업에 포함하는 게 골자다. 수열에너지는 해수 표층이나 하천수에 저장된 열에너지를 뜻한다. 주로 건물의 냉·난방, 농가나 산업체 등에 쓰이며 기업의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했다.

하지만 그간 수열에너지는 현행법에 규정된 물산업에 포함돼 있지 않았다. 그렇다 보니 각종 정부 지원 대상에서도 빠져 있다.
수열에너지 시스템.
수열에너지 시스템.
개정안은 우선 물산업진흥법에 수열에너지 정의를 ‘물이 지닌 열을 변환시켜 얻어지는 에너지’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이어 수열에너지 관련 기업도 환경부 장관이 지정하는 ‘혁신형 물기업’에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롯데월드타워를 방문한 위원단이 에너지센터에서 수열에너지 시설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롯데월드타워를 방문한 위원단이 에너지센터에서 수열에너지 시설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환경부는 2020년부터 매년 10개의 기업을 혁신형 물기업으로 지정하고 있다. 2022년 말 기준 혁신형 물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은 총 30곳이다. 혁신형 물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은 연간 최대 1억원 한도 내에서 5년간 정부 지원을 받게 된다. R&D전략 설계, 연구시설 개선, 해외 맞춤형 시제품 제작, 해외 물시장 판로개척 등의 지원 프로그램 중 원하는 분야를 지원하면 된다.

노 의원은 “수열에너지 관련 사업을 물산업 정의는 물론 혁신형 물기업 지정 대상에도 포함되도록 해 수열에너지 관련 사업에 대한 정비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엔지니어링 업계도 호재 예상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정부 지정을 받은 수열에너지 기업은 신기술 연구개발, 연구시설 개선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지열·수열 설비 제조 및 건설업체는 전국 73곳(종사자 551명)이다. 매출액은 1697억원 규모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2021년 12월28일에 재생에너지클러스터 현장인 경기도 안산시 시화호조력발전소를 방문해 해수열 시설 및 가동현황 등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2021년 12월28일에 재생에너지클러스터 현장인 경기도 안산시 시화호조력발전소를 방문해 해수열 시설 및 가동현황 등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업계에선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엔지니어링 업계도 호재를 입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최근 엔지니어링 업계는 수열을 비롯해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투자를 늘리고 있다. 수열에너지 시스템이 적용된 건물의 설계, 시공, 시운전 등을 주로 맡는다. 개정된 물산업진흥법에 따라 정부 지원이 가능해지면 관련 사업도 증가할 것이란 설명이다.

다만 법안 심사 과정에서 일부 문구가 바뀔 가능성도 있다. 오창석 국회 환노위 수석전문위원은 지난 5월 국회에 제출한 검토보고서에서 “현행법은 일정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을 혁신형 물기업 대상으로 제한하는 반면, 개정안은 중소기업 여부와 관계없이 지정 요건을 만들어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다양한 물기업 가운데 수열에너지 생산 기업만 특정해 법률에 명시하는 것은 법 체계상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