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갑질119 "수습이라는 이유로 부당해고·괴롭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오늘까지만 일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ADVERTISEMENT
"수습기간 3개월을 조건으로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썼는데 수습 막바지에 대표가 '수습을 연장하든지, 수습 종료와 함께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직으로 전환하라'고 합니다.
"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13일 수습이라는 이유로 부당해고 등 '갑질'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제보 사례를 공개했다.
수습은 정식 근로계약을 맺은 뒤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부여하는 근로기간으로 정규직 노동자와 같은 법적 보호를 받는다.
ADVERTISEMENT
그러나 일부 회사가 사회초년생의 불안정한 지위와 부족한 법 지식을 악용해 수습사원에게 불리한 계약을 강요한다고 단체는 설명했다.
한 제보자는 "정규직 채용공고를 보고 입사했는데 근로계약서는 3개월 단기계약서였다"며 "회사에 문의하자 수습기간이 지나고 다시 계약서를 쓴다고 한다"고 말했다.
ADVERTISEMENT
또 수습기간에 근무 장소와 시간, 보수, 업무 내용 등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갑자기 수습기간 연장을 통보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단체는 설명했다.
직장갑질119가 올해 1∼7월 받은 전체 이메일 제보 1천114건 중 근로계약과 관련한 제보는 154건(13.8%)이었다.
ADVERTISEMENT
직장갑질119 관계자는 "채용 갑질, 수습 갑질을 채용 사기로 규정하고 위반 시 과태료가 아닌 벌금을 부과하는 등 보다 강력한 사용자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