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신용인데…신고안하면 처벌
최근 묻지마 칼부림, 살인 예고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호신용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다만 종류에 따라 경찰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무기도 있어 관련 규정을 잘 살펴야 한다.

1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서울 신림동에서 칼부림이 발생한 다음 날인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3일까지 12일간 한 인터넷쇼핑업체의 호신용품 거래액은 1년전 같은 기간에 비해 123%나 늘었다.

경기도 분당 서현역 칼부림 사건 하루 뒤인 지난 4일에는 낮 시간대 주문량이 그 전 12일간의 합계 판매량에 맞먹을 정도로 급증했다.

이처럼 호신용품을 주문하는 이들이 늘면서 소지 규정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일반인이 인터넷상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호신용품 중에서는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물품도 있기 때문이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일반인이 호신을 목적으로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소지하려면 관할 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진 호신용품은 가스발사총, 가스분사기, 호신용 스프레이, 전기충격기 등이다.

먼저 호신용 스프레이는 누르는 압력에 의해 발사되는데 사거리가 1∼3m로, 누구나 허가 없이 소지할 수 있다. 손잡이를 누르면 압력에 의해 발사되며 1번 누를 때마다 1회 발사된다.

압축가스의 힘으로 발사되는 가스분사기는 사거리가 3∼6m가량으로,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가 필요하다. 정신병력과 범죄경력 등을 조회하고 일정 허가 요건을 충족하면 일반인도 소지할 수 있다.

반면 가스발사총은 법령상 정해진 경호관, 청원경찰, 세관 직원 등만 사용할 수 있다. 가스발사총은 화약을 이용한 추진력에 의해 발사되며, 가스작용제 또는 고무탄 등을 쏠 수 있다.

전기충격기도 종류에 따라 신고 의무 여부가 다르다.

통상적으로 총격음 빈도가 느리며 얇은 옷은 투과할 수 있는 정도의 1만∼2만 볼트(V) 전기충격기는 누구나 소지할 수 있지만 전압이 3만∼6만V일 경우 경찰의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

허가가 필요한 호신용품을 관할 경찰서에 신고할 때는 소지허가신청서, 무기의 출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이 필요하다. 제때 신고하지 않을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허가가 필요한 호신용품 구매 시 판매처에서 소비자에게 신고 의무 사항을 고지해야 한다"며 "호신용품을 선물받거나 신고와 관련해 안내받지 못한 시민들은 관할 경찰서로 문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