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태블릿PC 판다" 136명 속여 돈만 받은 대학생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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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인터넷 카페 등에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등을 판매하거나 대리 구매해준다"는 글을 올린 후 연락해온 피해자 136명으로부터 총 9천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이 가지고 있지도 않은 전자기기를 보낼 줄 것처럼 속이고 돈만 송금받아 챙겼다.
A씨는 이렇게 받은 금액 대부분을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썼다.
재판부는 "대부분 피해 보상을 했고, 이 사건으로 5개월가량 구금돼 있으면서 자숙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