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벌금 1천만원·취업제한…"합의, 처벌 원치 않는 점 고려"

길에 서 있던 일면식도 없는 10대 청소년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신체를 쓸어내리듯 추행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술에 취해 일면식 없는 10대 신체 손바닥으로 추행한 20대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이수웅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일 오전 1시께 원주시의 한 도로 옆길에 서 있던 C(17)양에게 다가가 등부터 엉덩이 바로 윗부분까지 손바닥으로 쓸어내려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술에 취해 일면식 없는 10대 신체 손바닥으로 추행한 20대
재판부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일면식도 없는 10대 청소년의 신체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충격을 줬을 뿐만 아니라 올바르고 건전한 성적 가치관 및 인격 형성에 나쁜 영향을 준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해 A씨가 항소한 이 사건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