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주차 못 하는 화물차 차고지 46곳 적발·24곳 등록 취소
울산시 울주군은 관내 등록된 화물자동차 차고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여 주소가 없거나 폐업한 차고지 24곳의 등록을 취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전수조사는 화물자동차가 차고지를 벗어나 아파트 등 주거 밀집 지역이나 주택가 이면 도로변에서 불법 밤샘 주차를 근절하기 위해 실시됐다.

조사는 화물차 불법 주차로 일어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도심지 교통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해 이뤄졌다.

5월 8일부터 지난달 6일까지 2개월간 화물자동차 차고지 중 공동차고지를 제외한 691개소 대상으로 했다.

조사 결과 차량 진출입이 불가능하거나 제초 작업 미비 또는 적치물로 인해 차고지 기능을 상실한 곳 등 46곳이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운수사업 폐업 13곳과 실제 주소가 없는 11곳 등 24곳을 관계법에 따라 등록 취소하고, 이 외 22곳은 새로운 차고지를 확보해 이전 변경하도록 조처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