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월동 70대노인 살해범 "혐의 인정"…유족 "사형 등 엄벌을"
아랫집에 사는 70대 노인을 살해하고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정모(40)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정씨 측 변호인은 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당우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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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가 피고인인 정씨에 모두 자백하는 취지인지 묻자 정씨 역시 "맞다"고 답했다.

피해자 유족은 재판부에 '범행이 잔혹하므로 (피고인에) 사형 또는 무기징역과 같은 엄벌에 처해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6월14일 오후 8시께 서울 양천구 신월동 다세대주택 2층에 있는 70대 여성 A씨 집에서 흉기로 A씨를 살해한 뒤 시신과 집에 불을 지른 혐의 등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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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정씨가 지난해 12월 아래층에 사는 A씨의 자녀로부터 층간누수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앙심을 품었고 올해 6월 임대차 계약 만료로 더 이상 거주도 할 수 없게 되자 적개심을 가지고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