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고 후배 때려 사망케 한 40대 2심도 징역 7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술을 마시다 후배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4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송석봉 부장판사)는 11일 상해치사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7)씨의 항소심에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8일 오후 4시께 충남 아산시 동네 후배 B(44)씨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 '내가 싸우면 안 진다'는 B씨의 말에 격분, 뺨을 때려 쓰러뜨린 뒤 주먹과 발로 B씨의 머리와 배를 수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발성 갈비뼈 골절과 장기파열 등으로 두 시간 만에 사망했다.

범행 직후 A씨가 별다른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해, 쓰러진 B씨가 스스로 119에 구조를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4년 유사성행위 혐의로 징역 5년과 전자발찌 부착 명령 10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10월부터 보호관찰관으로부터 부착 기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라는 결정을 고지받았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한 달 전에도 외출 제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거나 노래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보호관찰관에 발견되는 등 준수사항을 두 차례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폭력, 강도 등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세 차례나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음주운전으로 준수사항 추가 결정을 받고도 또다시 술을 많이 마시고 무차별 상해를 가해 피해자가 생명을 잃게 됐다"며 "개전의 정이 부족한 것으로 보여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씨와 검사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도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