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끝 아내 살해한 50대 항소심도 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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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제1형사부(송석봉 부장판사)는 11일 A(55)씨의 살인과 절도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6일 오전 8시15분께 충남 천안시 서북구 자신의 집에서 아내 B(56)씨를 흉기로 한 차례 찌른 뒤 넘어뜨리고 몸싸움 끝에 B씨의 목을 졸라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날 야간 근무를 마치고 귀가한 A씨는 경제적 문제로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
이후 B씨 소유의 현금카드를 갖고 나와 18일까지 다섯차례에 걸쳐 290만원을 인출한 뒤 도박 자금으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직후 방황하며 시신을 방치하다 사흘 만에 경찰에 자수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과 공포 속에서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이며, 유족은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슬픔을 안고 살아가야 한다"면서 "다만 피해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피고인을 자신의 형제들과 비교하며 무시하는 언동을 하면서 갈등이 커졌고, 순간적인 격분에 의해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점, 범행을 자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A씨와 검사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도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