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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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초등학생 자녀의 교사에게 과도한 요구를 일삼다 아동학대로 신고해 직위해제시킨 사무관 A씨에 대해 직위해제를 요청했다.

10일 교육부에 따르면 “보도 직후 (A씨에 관해) 현재 조사반을 편성하고, 즉시 조사에 착수했다”며 “조사대상자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대전광역시교육청에 조사개시를 통보하고, 직위해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학부모 A씨는 작년 담임 교사에 대한 항의를 이어가다가 11월 해당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했다. 세종교육청은 즉시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다. 노조 관계자는 “이미 한 차례 담임이 교체된 상황이었다”며 “당시 3학년이었던 해당 학급 학생들은 두 차례나 담임 교체를 겪어야 했다”고 설명했다.
사진=전국초등교사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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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A씨가 새로 부임한 담임 교사에게 해당 편지(사진)가 공개되면서 논란이 됐다. 편지에는 교사가 아이에게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나열돼 있다.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돌려서 말하라’ ‘하지마, 안돼, 그만 등 제지하는 말은 ‘절대’ 하지 말라’ ‘또래의 갈등이 생겼을 때 철저히 편들어달라’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한편 해당 교사는 올해 5월 대전지방검찰청으로부터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없음’을 처분받았다. 학교에서 열린 교권보호위원회는 학부모 A씨의 행위를 ‘명백한 교권침해’로 판단하고 서면 사과와 재발방지 서약 작성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A씨는 현재까지 위 사항들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해당 교사는 최근 정신과 상담을 받고 우울 장애로 약물을 복용하고 있다.

교육부는 “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를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혜인 기자 he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