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8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자신이 해지한 휴대전화 번호를 사용하는 이에게 지속해서 연락한 혐의(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57·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쓰다 해지한 전화번호로 수백차례 연락…스토킹 혐의 50대 집유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 등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4일부터 5일간 서로 모르는 사이인 B씨에게 욕설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모두 324차례에 걸쳐 전화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신이 사용하다 해지한 휴대전화 번호를 B씨가 사용하게 되자 B씨가 자기 휴대전화를 원격 조정하고 있다고 의심해 그러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많은 문자 메시지와 부재중 전화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