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은 10일 오후 4시 30분을 기해 남해서부동쪽먼바다에 내렸던 태풍경보를 해제했다.

제주도남서쪽안쪽먼바다·제주도남동쪽안쪽먼바다·제주도남쪽바깥먼바다·남해서부동쪽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된다.

풍랑주의보는 해상에서 풍속 14m/s 이상인 바람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3m 이상 파도가 예상될 때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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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