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인수 뒤 '매수 추천' 주식리딩방 일당 4명 기소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채희만 부장검사)는 상장사를 낮은 가격에 인수한 뒤 주식 리딩방에서 매수를 추천하는 수법으로 주가를 띄워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 4명을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상장사 인수를 주도한 이모(55)씨, 시세조종 역할을 맡은 박모(38)씨, 주식 리딩방 운영자인 김모(28)씨 등 3명은 구속 기소됐고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또 다른 리딩방 운영자 김모(40)씨는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2020년 10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코스닥 상장사인 소방용품 제조업체 P사의 최대주주 지분을 저가에 매입하고서 주식 리딩방에서 매수를 추천하고 시세 조종으로 주가를 부양한 후 매각해 시세차익을 취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이씨가 투자조합과 페이퍼컴퍼니로 P사의 지분을 인수한 이후 주식 리딩방을 운영하는 두 김씨가 '세력이 P사의 최대주주 지분과 경영권 양수도 과정에 개입한다'는 허위 정보를 흘리면서 주가를 띄웠다.

구속된 김씨는 "시장가 매수하면 된다", "여기 방 물량은 체크해서 사주 측에 얘기하니 걱정말고 담으세요"라며 주식 리딩방에서 매수를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의 유튜브는 구독자가 10만명이고, 유료 리딩방 회원은 1천명에 달한다.

이후 속칭 '선수'라고 불리는 박씨가 반복해서 1∼10주의 단주 매수 주문을 넣어 주가를 올리고 하락을 방어했다.

검찰은 박씨의 주문이 매수세가 유입되는 외관을 형성하면서 시세 조종을 하기 위한 성격이라고 판단했다.

이들은 이때 P사의 지분을 보유했던 페이퍼컴퍼니는 주식 리딩방 회원들을 '물량받이'로 삼아 매도해 2개월간 130억원의 시세차익을 실현했다.

이 과정에서 박씨는 페이퍼컴퍼니에서 13억5천만원을 배분받았다.

P사의 지분 인수를 주도한 이씨는 범행 중 별건으로 구속돼 이익을 배분받지는 못했으나, 최대주주 지분 양수도 관련 미공개 정보로 P사 주식을 매매하면서 2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주식 리딩방 운영자 2명은 P사의 주가 상승으로 리딩방 유료회원을 확보할 수 있었다.

주가조작에 이용된 주식 리딩방 회원들은 이들이 쏟아낸 물량을 받아내며 속칭 '설거지'를 당한 후에도 추가 매수를 이어간 탓에 약 150억원 이상의 손실을 떠안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이들이 취득한 범죄수익을 추징하고 페이퍼컴퍼니로 이용된 법인과 그곳에 출자한 주주들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탈세 조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연합뉴스